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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분쟁 처리 '원스톱' 개편…"소비자 보호 강화"

이현영 기자

입력 : 2025.09.29 16:21|수정 : 2025.09.29 16:21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담당해 온 소비자 보호 기능을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별 본부로 이관해 민원이나 분쟁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늘(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에서 "조직 운영·인사·업무절차 등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각 권역 본부가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검사 업무를 동일 임원 책임 아래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체계를 바꿉니다.

이 과정에 현재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은행·중소·금융투자· 보험 등 본부로 쪼개 보내서 민원·분쟁조정과 감독·검사 간 환류를 강화합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 '민생범죄대응총괄단'도 가동합니다.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제도 개선과 검사 사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쇄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열린 조직이 되고, 공정한 룰을 어긴 금융회사에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금융회사는 과징금·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최대한 행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초 출범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금융상품 제조·설계부터 심사·판매 단계까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개인정보보호·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체감 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대토론회, 경영진 민원 상담 데이,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 등도 추진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운영과 조직개편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금융소비자 보호 혁신 국민보고대회'도 할 예정입니다.

임직원들은 오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다짐' 선서를 통해 "금융감독의 최종목표는 금융소비자 보호인 점을 인식하고, 맡은 바 업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철저히 수행해 금융소비자 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전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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