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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희정 의원 증언 확보 불발…불출석해 10월 재지정

조윤하 기자

입력 : 2025.09.29 16:06|수정 : 2025.09.29 16:06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왼쪽)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김 의원의 불출석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오늘(29일)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증인인 김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실제 신문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법원에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게는 체포영장 등 강제적 수단을 법원에서 허가(발부) 받아 동원할 수 있고, 참고인에게는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특검팀은 김 의원 외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서범수·김태호 의원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한 전 대표의 신문 기일은 지난 23일 열렸지만,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신문이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서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내일(30일) 열립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참고인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이라며 "만약 이후에라도 특검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면 증인신문 청구는 취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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