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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교육감 '직선제·임명제 중 선택 실시' 법안 발의

전병남 기자

입력 : 2025.09.29 13:34|수정 : 2025.09.29 13:34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주민직선제로만 이뤄지는 현 교육감 선임 방식이 '시·도 조례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로 선임'하는 선택제로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경쟁을 위해 교육감 선임 방식을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해선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 행정경력이 필요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방선거 때 시·도 단위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해선 교육경력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해당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의 실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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