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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도주' 165만 유튜버, 과거 음주운전 두 번…가중 처벌 될까?

입력 : 2025.09.29 10:02|수정 : 2025.09.29 11:11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유명 먹방 유튜버 A(33) 씨가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 CBS노컷뉴스는 A 씨가 이번 음주 측정 거부 사건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6월 26일 대구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2021년 5월 19일, 다시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인근에서 마포구 신수동까지 약 12km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0.091% 상태로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는 2022년 8월 25일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A 씨는 이로써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만 총 1천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CBS 노컷뉴스는 덧붙였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지난 24일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A 씨는 지난 21일 새벽 3시 40분 검은색 벤츠 SUV 차량을 몰고 분당수서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한 번에 세 개 차선을 변경하거나 비틀비틀 위험하게 운전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출동한 경찰이 차량에서 내리자, 위험천만하게 차선을 변경해 도주했으며, 이후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여성 동승자와 함께 약 300m를 황급히 도주했다.

경찰은 곧바로 추격전을 벌여 A 씨를 붙잡았다. 이후에도 A 씨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20분 넘게 거부했고, 결국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에도 그는 혈액 채취 검사마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사건 이후 자신의 SNS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구독자 165만 명의 유튜브 채널과 기존 영상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A 씨 측은 과거 처벌 전력과 이번 사건에 대해 별다른 사과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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