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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은 때리고 10대는 조롱…매일 25번씩 '동네북' 되는 경찰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9.29 06:52|수정 : 2025.09.29 06:52


지난해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가 9천 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건된 공무집행 방해 9천806건 중 92.4%(9천70건)가 경찰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산하면 하루 평균 25건 가까운 경찰 업무 방해가 벌어진 것입니다.

피의자 9천481명 중 7천272명(77.7%)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2천481명·26.1%)가 가장 많았고, 40대(2천178명·22.9%)가 뒤를 이었습니다.

14∼19세는 274명(2.8%)입니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29일 천안에서는 한 30대가 음주운전 도주를 막아서는 경찰관을 그대로 차에 매달고 운전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공무원이 경찰관을 향해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춘천에서 공무원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욕설했다.

체포돼 끌려온 뒤에도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일부 10대도 경찰 공권력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유튜브 등에는 지구대 앞에서 밀가루를 뿌린 뒤 춤을 추고, 오토바이 폭주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조롱하는 10대들의 영상이 공공연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천안 파출소에서 수갑을 찬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쏟아내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졌는데, 2년이 지나서도 '쇼츠' 영상으로 돌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줄지 않는 원인으로는 가벼운 처벌이 지목됩니다.

앞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원 A 씨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촉법소년은 아예 형사 책임도 안 집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위인데 처벌이 가벼우니 경찰관을 우습게 여긴다"며 "촉법소년도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적극 대응했다가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이 가해지는 조직 문화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 교수는 "경찰관도 골 아파지니 '더러워서 참지'라고 생각하고 가해자들은 기세등등하다"며 "조직이 책임을 져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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