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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39만 원' 안 주고 버티다…법원 영장 발부, 결국

입력 : 2025.09.29 08:03|수정 : 2025.09.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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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당 주인이 아르바이트생에 나흘치 임금을 주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체포됐다고요?

네, 19살 취업준비생 A 씨는 지난 4월 남양주 한 식당에서 나흘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약속된 임금은 49만 2천 원이었지만 점주는 10만 원만 주고 나머지 39만 원은 형편이 어렵다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A 씨가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점주는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으며 버티다 결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노동청은 소액이라도 청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 체불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피해 노동자는 28만 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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