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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헌법과 법률 준수 위해 불출석"…"오만한 태도"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25.09.28 20:33|수정 : 2025.09.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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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30일)로 예정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청문회 출석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취지입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와 재판부 합의 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출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5월 대법원 판결 당시 이 대통령이 무죄라는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던 오경미·이흥구 대법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 등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다른 법관들도 비슷한 취지로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석을 요구했던 민주당 측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민주당 법사위 간사 :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반면 장외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 마지막으로 사법부만 장악하면 완전한 일당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출석하지 않아도 청문회는 열겠다는 입장인데,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조치 수위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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