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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납북자가족 대표 검찰 송치…"재난안전법 위반"

박재연 기자

입력 : 2025.09.26 16:10|수정 : 2025.09.26 16:10


▲ 지난 7월 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하고 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지난 2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 6월 2일 밤 9시쯤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매단 라텍스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전단은 납북 피해자들의 사진과 설명이 담긴 소식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가 인쇄된 비닐 다발(무게 2㎏ 이하)로, 헬륨 풍선에 실렸습니다.

이 사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통일부는 파주경찰서에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5일 최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도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다만 그간 대북전단 살포 사건에서 적용됐던, 외부에 2㎏ 이상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를 허가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은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재난안전법은 특사경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통일부의 수사 의뢰가 있어 수사를 진행해 종결한 것"이라며 "항공안전법은 무게 2㎏ 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해 10월부터 납북자 생사 확인을 요구하며 북한을 향해 납북자 생사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세 차례 살포해 왔습니다.

이후 통일부 장·차관의 연락을 받고 지난 7월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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