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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특검 기소' 첫 재판서 혐의 부인…"특검의 이중기소"

조윤하 기자

입력 : 2025.09.26 14:41|수정 : 2025.09.26 14:41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법정에 입정 했습니다.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윤 전 대통령은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진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내란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5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단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허위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사실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를 마친 후 재판부는 양측에 질문을 하며 쌍방 입장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재판 말미에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중계를 허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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