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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홧김에 교도소 작업 거부했다고 '징벌방'은 부당"

박재연 기자

입력 : 2025.09.26 12:15|수정 : 2025.09.26 12:15


▲ 국가인권위원회

홧김에 교도소 작업을 거부한 수용자에 대한 조사수용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교도소 수감자 A 씨는 세탁 작업장 취업을 희망했지만, 수용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홧김에 작업을 거부했습니다.

A 씨는 또 다른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작업장 분임장들이 친분이 있거나 젊은 사람들만 골라서 쓴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서였습니다.

이후 A 씨는 '조사방'에 수용됐습니다.

조사수용은 규율위반 등의 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징벌을 내리기 전에 별도의 장소에 분리 수용해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조사방에는 서신 도구, 속옷, 한 벌, 세면도구만 들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것만으로 징벌방에 보내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교도소는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자해·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분리 수용하고 개인물품 사용을 제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관련 기록을 살펴보니 진정인이 교도관들 회유에도 작업을 완강히 거부했거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만 확인될 뿐 자·타해 위험에 대한 우려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작업거부 행위가 조사수용의 유일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적법한 조사수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교도소장에게 조사수용 남용으로 수용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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