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늘(26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침 8시 반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 40분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고, 법원 내부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나온 후 85일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재구속한 뒤 건강상 이유로 기존 내란 재판에는 11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상태로,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착용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모두 푼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이날 재판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 종료 이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첫 재판에선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에 이어 모두진술이 이뤄집니다.
재판 종료 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바로 이어서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