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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문신사 33년 만에 양지로…이제 눈썹 문신도 합법

이호건 기자

입력 : 2025.09.26 10:26|수정 : 2025.09.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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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에게도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제정안은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신사'라는 직업이 신설되고, 자격시험을 거치면 문신 업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와 문신 제거는 금지했습니다.

문신사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왔습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은 문신을 의료행위라 판단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도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눈썹 문신이나, 타투 등 미용 목적의 가벼운 문신도 모두 불법 취급 받아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결과 2023년 문신 시술 이용자 5백 명 중 81%가 불법 취급받는 문신 전문점을 이용했고, 병원에서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문신업 종사자도 30만명이 넘고, 문신 시술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천3백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이번 문신사법 통과로 30만여 명의 문신업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 통과 직후 대한 문신사 중앙회는 역사적인 오늘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매년 9월 25일을 '문신사의 날'로 기리겠다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문신은 의료 행위라며 반대하고, 앞으로 문신 교육 과정과 관리 체계에 의협이 역할을 하는 방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김수영 / 디자인 : 임도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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