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 시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를 두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묻는 것은 금지하고 반드시 소각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한 뒤 소각·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2021년부터 4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수도권 지자체들이 충분한 수의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환경부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공 소각장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완료 시점이 2027년 이후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내년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환경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