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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4시간 30분간 '뇌물 혐의' 특검 조사…진술 거부

김덕현 기자

입력 : 2025.09.25 18:38|수정 : 2025.09.25 18:38


▲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았다는 김건희 여사의 뇌물 혐의 관련 특검 조사가 4시간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25일)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받기 시작해 오후 2시 30분쯤 끝마쳤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된 이후 27일 만에 이뤄진 조사입니다.

김 여사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지난해 총선 공천을 주는 대가로 구매가 기준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그림을 대가로 김 검사의 공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맞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평소에 박서보, 윤형근 화백의 그림을 좋아하는 게 맞는지도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질문 대부분에 진술을 거부했는데, 특검팀이 그림을 직접 받거나 관저로 가져다 놓은 적이 있는지 묻자 "관저로 갖다놓은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그림을 전달하면서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8일 구속됐습니다.

김 전 검사가 추상화 대가 박서보 화백 등의 그림을 좋아한다는 김 여사 취향을 파악하고, 비슷한 스타일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구매해 선물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입니다.

김 여사는 총선 당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둔 김영선 전 의원 측에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로 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김 전 검사는 국민의힘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고, 넉 달 만인 지난해 8월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면 성립하는데,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었던 만큼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 공모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날 김 여사의 진술을 토대로 특검이 조만간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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