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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오늘(25일)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요즘 워낙 운동시설이 많다 보니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경쟁도 치열한데요.
그런데 한 운동 학원이 회원 등록 조건으로 살아 있는 고양이를 사은품으로 내걸어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운동 등록하면 고양이가 공짜'입니다.
'회원 등록하시면 고양이를 드려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죠.
한 운동 학원 운영자가 SNS에 올린 홍보글입니다.
운영자는 "회원 등록하면 고양이를 준다" "선착순 7명은 등록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고양이 만지러 오라" 등의 홍보글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민원이 폭발했고 당국이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운영자는 단순한 홍보 방법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동물을 판매하거나 번식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도박이나 시합, 복권이나 광고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할 경우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회원 유치에 눈멀었네, 불매로 응징해야 할 듯" "동물보호법이 뭔지 아예 모르는 모양" "아직도 판치는 무허가 분양, 제발 좀 뿌리 뽑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