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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징역 5년 6개월·3년 확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9.25 11:53|수정 : 2025.09.25 11:53


▲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지난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 모(26·중위)씨도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남 씨는 1,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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