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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토담대 연체율 30%…"연내 PF 제도 개선 확정"

박재현 기자

입력 : 2025.09.25 10:16|수정 : 2025.09.25 10:16


▲ 건설현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초기 단계에서 2금융권이 주로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이 30%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전 금융권 연체율은 4.39%로 PF 부실 정리 노력 등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와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 대출(118조 9천억 원) 연체율은 4.39%로 전분기 말 대비 0.11% 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대출 잔액(연체율 산식 분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 금융권의 부실 정리 영향 등으로 연체율이 소폭 꺾였습니다.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14조 1천억 원) 연체율은 29.97%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잔액이 2023년 말 29조 7천억 원에서 지난 6월 말 14조 1천억 원으로 감소한 가운데 연체액은 2조 1천억 원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6월 말 PF 사업성 평가 결과 경·공매 등 정리 및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필요한 '유의'(C)·'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20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의 11.1% 수준입니다.

지난 6월 말까지 C·D 사업장 중 12조 7천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됐습니다.

금융위는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을 담은 'PF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권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큰 줄기입니다.

부동산 PF에 거액 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 대출한도 규제도 전반적으로 정비합니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종합해 적용 유예기간 및 단계적 시행 일정 등을 포함한 최종 개선안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설업계는 PF 자기자본비율 20%가 현재 국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수준과 괴리가 크다며 충분한 유예 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해 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은 위험가중치 차등화 시 자기자본비율, 분양률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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