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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서 수건 밟고 넘어져 골절…법원 "사우나가 60% 배상"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9.25 07:04|수정 : 2025.09.25 07:04


▲ 서울남부지법

탈의실에서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입은 사우나 손님에게 업체가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3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손님 A(79) 씨가 사우나 운영업체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법인이 A 씨에게 1천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 사우나 탈의실에서 수건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져 왼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 뼈가 부러지며 20여 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어 나와 떨어지고 있었고, 사우나 측은 바닥에 수건을 펼쳐두고 그 위에 물바가지를 둔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사우나 측이 미끄럼이나 낙상 위험을 경고하는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B법인이 시설물 관리·운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A 씨가 바닥을 살피면서 이동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B법인의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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