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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당시에 아내를 잃은 80대 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기사 함께 보시죠.
우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80대 운전자 A 씨를 기소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차를 몰고 연희동 도로를 지나다 꺼진 땅을 피하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A 씨 아내가 숨졌고 A 씨 본인도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A 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봤습니다.
이후 검찰은 운전자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사고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싱크홀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됐지만 내사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