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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9.24 15:52|수정 : 2025.09.24 15:52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모 씨의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족 간 신뢰 관계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축소해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객관적 증거를 제시받으면 진술을 변경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치밀한 계획 범행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자수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최후변론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봤고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며 "소중한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서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의 집에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버지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2022년 7월부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법상 소송 진행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 남은 배우자가 상속의 권리를 가집니다.

이 씨의 범행 이후에도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의 소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고, 아버지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친척에 의해 아버지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로부터 한 달여 만에 자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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