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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끝나도 위증 고발' 증언감정법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 통과

손기준 기자

입력 : 2025.09.24 15:11|수정 : 2025.09.24 15:11


▲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자리에 앉아 있다

국회의 특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오늘(2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해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이후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발 대상 기관도 검찰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두 달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해 국회에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2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중간보고 없이 수사기간을 초과해서 수사한다면 기관장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 권한을 해당 위원회에만 부여해 활동 시기가 끝나면 고발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공백을 보완하는 동시에 과거 발생했던 위증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권한을 승계하는 건 위임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사실상 다수당과 그 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과도한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국정조사 특위가 해산된 상황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도 통과됐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6일 열리는 운영위 국정감사에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걸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총무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민운동 시기부터 인연을 맺어온 핵심 측근으로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에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14대 국회 이후 총무비서관은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며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고,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보통 정부 (출범 후) 6개월은 허니문 기간으로, 정부에 협조적인 게 그동안 관례였다"며 "총무비서관을 불러 정쟁으로 삼으려는 국민의힘 의도에 동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총무비서관의 출석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자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감 증인 출석요구 건에 대해선 표결하지 않고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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