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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들어와 "살려주세요!"…그대로 끌려나간 여성, 무슨 일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9.24 13:55|수정 : 2025.09.24 16:55


▲ 의정부지방법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7시 경기 의정부시에서 6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약 4시간 30분가량 납치 상태로 이동하다 포천시 이동면의 한 공터로 데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이동 중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소리쳤고 포천시의 한 막걸리 판매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A 씨가 이를 제지해 강제로 차량에 태웠습니다.

이후 판매점 직원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포천시 이동면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B 씨는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출혈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A 씨는 과거 스토킹 혐의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 금지 명령 신청 등에 불만을 품고 잠정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준비해 범행했다"며 "때마침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바람에 살인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정도, 강한 고의성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제출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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