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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전염병 책임 없다'…공정위, 산후조리원 '갑질' 약관 개선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9.24 12:29|수정 : 2025.09.24 13:30


▲ 산후조리원 자료화면

앞으로 산후조리원은 산모·신생아가 조리원에서 전염병에 걸릴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이 직접 작성한 솔직한 후기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된 계약금·위약금 규정도 이용 기간에 비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위약금과 서비스 관련 분쟁이 늘면서 최근 이용자 선호도는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75.9%였던 소비자 선호도는 작년 70.9%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산후조리원 약관 심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52개 사 중 37개 사가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대다수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해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배상 책임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히 판단된 경우'로만 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한 모자보건법과 약관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자료만 제시하면 조리원이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금·계약금 환급 조항(33개사)도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입실 예정일 석 달 전에 취소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는 조항, 서비스 이용 중 퇴실하면 전액 환불을 거부한 조항이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서비스 중 계약을 해지하면 이용 기간에 비례해 위약금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입실 한 달 전, 혹은 계약 후 24시간 내 계약을 해지하면 전액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약 해지에 사업자의 책임이 있으면 환불에 더해 배상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조리원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 쓰지 못하도록 한 조항(7개 사)은 모두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서비스인 만큼 후기는 선택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입니다.

출산일이 예정과 달라 대체 병실을 이용했을 때 이용 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면 정확하게 금액을 정산해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도 약관에 수정·명시됐습니다.

조리원 내 물품의 분실 책임을 소비자에 떠넘긴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과실'인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개선됐습니다.

공정위는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해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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