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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50명 무더기 허위 난민신청…배후 억대 브로커 적발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9.24 09:38|수정 : 2025.09.24 09:38


▲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태국인 50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2억 원을 받아 챙긴 한국인 브로커와 공범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2일 한국인 브로커 A(42)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공범 B(41)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국내 장기체류를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해 이들에게 태국 국왕 등 왕족을 모독해 태국 경찰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등의 가짜 난민 사유 신청서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와 중학교 동창 사이인 B 씨는 가짜 서류를 태국인에게 전달하고 난민신청 접수 시 출입국관서에 동행했습니다.

또 접수 담당 공무원의 질문에 대비해 사전 교육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2023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태국인 50명이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300만~400만 원씩 총 2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특히 허위 난민신청을 한 태국인들이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을 때 행정소송 청구까지 맡아서 처리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이민특수조사대가 태국인들의 난민신청 자료를 분석하던 중 신청 사유와 체류지 입증서류가 유사한 건을 다수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특수조사대는 A 씨 등의 도움을 받아 허위 난민신청을 했던 태국인 7명을 검거해 강제퇴거하고, 나머지 허위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서에 통보해 체류허가 취소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조사대 관계자는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난민법에 보장된 절차 및 체류상 혜택을 악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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