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상당경찰서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이 운영하는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7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와 옷가지로 청주시 상당구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다방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건물 내부 50㎡를 태워 소방서 추산 약 1천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방화 용의자를 A 씨로 특정해 자택에 있던 그를 범행 3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다방 점주가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아 화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