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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위헌 소지 없어…의정갈등 재발하나

최고운 기자

입력 : 2025.09.24 07:40|수정 : 2025.09.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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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협회가 반발해 왔던 지역의사제에 대해 정부가 위헌 소지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정부 의정 갈등의 핵심이었던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 병원에선 근무할 의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최안나/강릉의료원장 : 가족들하고 살 수 있는 정주 여건, 내가 볼 수 있는 환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도 거기서 몇 년 일한 것이 내 경력의 공백이 되게 되면 의사들이 돈을 얼마나 준다 하더라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정부 대책은 지역 의사제입니다.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 의사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10년 정도 지역에서 복무하게 하는 겁니다.

의사협회는 직업 선택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위헌이라고 반대해 왔는데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직접 반박하며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입학할 때부터 지역 의사제를 택했다면 정부의 지원에 따른 의무를 알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면서 최대한 빨리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필요 시 추계위 논의에 따라 의대 증원도 가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공공 의료사관학교 역시 입법 절차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설익은 정책들이라고 비판합니다.

[김성근/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1차 의료 영역에서 필요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대학의 대학병원 교수들처럼 난이도 높은 진료를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도 없잖아요.]

한편 중증 환자 간병비 본인 부담을 100%에서 30%로 낮추는 정책에 5년간 6조 5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 데 대해서는 정 장관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규정대로 20%까지 늘려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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