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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라오스 한국대사관, 한국인 여행객에 '성매매 금지' 경고

박하정 기자

입력 : 2025.09.23 20:55|수정 : 2025.09.23 20:55


라오스주재 한국대사관 "한국인 여행객 성매매 금지" 경고 (사진=주라오스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 라오스주재 한국대사관 "한국인 여행객 성매매 금지" 경고

최근 라오스에서 한국인 관광객의 성매매가 늘면서 현지 주재 한국대사관이 성매매를 삼가 달라고 공식 경고를 내놨습니다.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성매매는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사관은 특히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해 (성매매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오스 법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나 성매매를 방조 또는 조장하는 자, 성매매 구매자는 징역 3개월∼1년 또는 구금과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인신매매 피해자와 상호 동의 하에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인신매매로 간주돼 징역 5∼10년, 벌금·재산 몰수 등의 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금전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여타 행위 수단을 통해 성관계를 하면 1∼3년(15∼17세), 3∼5년(12∼14세), 10∼15년(11세 이하)의 징역과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 타인에게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행위는 3개월∼2년(아동 대상 6개월∼3년)의 징역과 벌금 대상이라고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사진=주라오스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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