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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협의권 보장…계약 해지권 명문화

이태권 기자

입력 : 2025.09.23 21:00|수정 : 2025.09.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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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가맹점주들이 본사와의 분쟁에서 정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보호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태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맘스터치 가맹점을 운영했던 황성구 씨는, 햄버거 패티 가격을 올리는 본사에 대응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구성을 추진하다 거센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황성구/당시 맘스터치 점주 : 본사하고 이렇게 협상하고 좀 아이디어를 내서 좀 잘 나가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했던 거지, 다른 게 있었던 것도 아닌데 우리 매장에 물건 공급 중단하고.]

이런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주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시켜 대표성을 갖춰주기로 했습니다.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가맹 본부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해 점주 단체의 실질적인 단체협의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 협상력의 격차를 줄여 가맹점주가 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예비 창업자들이 가맹본부의 구체적인 사업 현황과 법 위반 사실 등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도를 도입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여기에 담기는 정보도 개점부터 운영, 폐점까지 단계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송명순/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가맹점을 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부터 하는데 2주 전에 그걸 보여주고 나서 이런 점이 잘못됐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상법상 보장되는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불가피할 경우 점주들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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