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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집중보도하고 있는 바나듐 쌀과 관련해,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소비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공백을 개선하지 않으면 혈당을 낮추는 감자, 또 배추처럼 당뇨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농산물이라는 식으로 홍보해도, 이걸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탐사보도부 박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논에 바나듐 성분을 뿌려 바나듐 쌀을 재배하는 장면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바나듐 배추를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수확한 바나듐 배추를, '당뇨병 치료 배추'라고 광고하고 팔아도 현행법상 부당 광고로 단속할 수 없다는 게 식약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배추를 바나듐을 넣은 소금물에 절여 '당뇨병을 치료하는 절임 배추'라고 팔거나, 또는 바나듐 배추를 양념에 버무려 '혈당 강하 김치'로 팔면 어떤지, 식약처에 물었습니다.
식약처는 단속 대상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결국, 똑같이 "당뇨병 치료"라고 광고해도, 배추는 자연상태 식품이라 단속에서 제외되고, 절임 배추나 김치만 단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09년 식품 광고규제가 너무 엄격하단 이유로 단속 규정이 완화된 결과인데, 16년이 지난 지금 바나듐 쌀 업체가 "식약처 광고 검증을 받았다"며 법적인 공백을 마케팅에 역이용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식약처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며칠째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재영/변호사 : 많은 소비자들도 (현행 규정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쌀이라고 해서 부당광고를 그냥 두는 건 조금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특히 일부 업체는 수확한 벼를 바나듐 용액에 담그는 방식, 즉, 절임 배추와 유사하게 바나듐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식약처 해석대로면 부당광고 단속 대상인데도 손을 놓고 있는 셈이 됩니다.
앞으로 바나듐 쌀과 유사한 각종 당뇨병 치료 농산물이 나올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도
식약처는 여전히 관련 법 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강윤
정, VJ :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