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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대표들 만난 노동장관 "안전 대책 목적은 예방"

정준호 기자

입력 : 2025.09.23 17:53|수정 : 2025.09.23 17:53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축 건설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주요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57.6%(2024년 조사통계 기준)는 추락사고가 원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월과 9월에도 대형건설사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근로자가 1명씩 목숨을 잃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현대건설이 고층·초고층 또는 해안가 등 강풍 영향이 큰 건설 현장에서 곤돌라, 달비계 작업을 최소화하고, 작업발판 등을 갖춘 안전작업구조물(SWC) 설계 반영을 의무화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건설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롯데건설은 위험 구간은 '적색', 안전 통로는 '청색' 등 색채 기반 안전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진 만큼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관적인 안전시설물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한화 건설부문은 신축 아파트 천장에 안전대 고리 걸이를 매립해 베란다 난간 설치 등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을 할 때 안전을 개선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안전을 위해 20대 건설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책 발표 후 건설사 걱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책에는 시공사 책임뿐만 아니라 적정 공사비용과 기간 보장, 발주자 책임 강화 등도 종합적으로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안전 대책의 최종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고, 정부도 기업이 문을 닫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며 "대책 이행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을 본 기업에는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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