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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코파이 재판' 시민위 개최 검토…선고 유예 구형할까?

류희준 기자

입력 : 2025.09.23 14:18|수정 : 2025.09.23 14:18


▲ 초코파이

검찰이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이 사건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 지검장은 "항소심에서도 시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음 공판 기일이 10월 30일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앞으로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또는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민위 결정에는 구속력이 없으나 검찰은 이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합니다.

시민위의 의견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대표적 사례는 2020년 7월 일어난 '반반 족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매장에서 파는 5천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재판을 일컫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인 종업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후 검찰은 시민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신 검사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반반 족발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는데,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시민위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렇듯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항소심 결심공판에서의 구형량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시민위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인 A(41) 씨에 대해 선처를 권고한다면 검찰이 매우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구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검찰의 선고 유예 구형 사례 중 알려진 사건은 꽤 오래 전인 2008년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의 벌금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억 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것도 드문 일인데 선고유예를 구형하는 것은 검찰사에 기록될 만큼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예측이 어렵지만, 검찰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결국 결심단계에서의 구형이 아닐까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절도죄의 유죄가 인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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