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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병원과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이 1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부당 이득만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1천억 원대의 주가 조작을 벌인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병원과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모두 7명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과 대출금 등 1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시세를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이들이 특정 종목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 통정매매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1년 9개월간 해당 종목의 주가를 두 배로 띄웠고, 이를 통해 23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고, 주문 IP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이들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며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뒤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입니다.
[이승우/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 :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 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 제재를 적극 적용하여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선물위원회는 직무상 취득한 자사주 취득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 계좌로 2천4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A 씨에 대해,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