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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지역의사제 위헌 소지 없다…도입 속도 낼 것"

최고운 기자

입력 : 2025.09.23 11:36|수정 : 2025.09.23 11:36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의사제'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에서 취임 후 첫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 분야 11개 국정과제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정 장관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겠다"며,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지역의사제의 위헌 소지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지원과 의무 복무가 연계되는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처음에 입학할 때부터 지원과 이에 따른 의무를 알고 들어왔다면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이라는 겁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현재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지역의사제 설계 시 위헌 소지가 없게끔 명확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의대 증원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의사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지역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다룰 예정"이라며 "만약 지역 추계를 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증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정원 내에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직은 오픈돼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른바 공공 의대에 대해서도 연내 설립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라며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가 반영돼 있다"면서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몇 년이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3∼5년 정도이고, 정책 실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교육부 소관이었던 국립대병원 업무의 복지부 이관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조정도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중증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역량 확보와 적정한 보상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병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증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전원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료사고 부담이 필수의료를 위협하고 있다"며 "환자와 의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가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개선해야 하는 과제이자 중장기적 목표"라며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서 저평가된 수가를 조정해 적정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노인 빈곤 완화 및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추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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