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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국내에서는 사실상 '준 영구제명' 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수·지도자·심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협회는 오늘(22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일부에서 제기된 '미온적 대응'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며 협회 규정과 대한체육회 규정 FIFA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될 수 없습니다.
또 협회 등록규정과 대한체육회 등록규정에서는 위 대상을 선수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는 황 씨가 현재 해외 리그 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으로 협회 징계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국내 구단에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려 한다면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돼 활동이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취재: 박서경 / 영상편집: 김나온 / 디자인: 정유민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