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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정부가 피해를 보상하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28일, A 씨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지 2시간 만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일주일 뒤 목숨을 잃었습니다.
A 씨의 유족은 백신 접종 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다며, 정부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결국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정부는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개내출혈이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백신과 달리, 예외적 긴급 절차에 따라 승인이 이뤄졌다"며 피해 발생 가능성과 확률이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하지마비 피해를 입은 병원 직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영수, 디자인 : 김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