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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연동제 첫 제재…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 과태료

박현석 기자

입력 : 2025.09.22 14:22|수정 : 2025.09.22 14:22


▲ 공정거래위원회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 사가 하도급 연동제를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하도급연동제는 원재료 비중이 큰 하도급 계약에서 원재료 가격이 오르내릴 때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 사에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뒤 첫 제재 사례입니다.

주요 원재료 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연동제 대상이 되는데, 주요 원재료 가격이 미리 정한 비율을 넘어서 등락하면 이에 맞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들 3개 사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조정주기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큰 가구·레미콘 등 업종을 상대로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해 이들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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