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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명에게 보낸 과태료 결정문에 내 주민번호가…"인권 침해"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9.22 12:14|수정 : 2025.09.22 12:14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이 과태료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며 공동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한 진정인은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13자리, 상세 주소 등이 포함된 과태료 결정문이 공동 당사자 61명에게 그대로 통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법원의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2010년 법원의 지급명령, 약식명령 결정문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행정처에 예규 계정을 권고해 받아들여진 전례가 있다며, 과태료 결정문도 동일하게 익명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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