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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잔혹하게 살해"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9.22 11:29|수정 : 2025.09.22 14:17


▲ 명재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 모(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자문 결과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토대로 볼 때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고 맞섰습니다.

명 씨가 지난해 12월 2일 정신과 의사로부터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린다'는 진단서를 받아 휴직하고서는 같은 달 26일 같은 의사로부터 '증상이 거의 없어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조기 복직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피고인 진술에 의존해 진단이 내려졌던 것으로, 정신 감정 역시 사건 발생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명 씨 진술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참여한 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상충된 의견이 나왔으나, 한쪽 의견에 구속되거나 얽매이지 않겠다"며 "심신 미약 여부는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부가 심신 미약에 의한 범행인지, 형을 감경할만한 사안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제때 정신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긴 사건으로, 정신감정 결과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게 증명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깊이 사과드리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 사과드린다"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면서 판단력이 떨어져 병리적인 상태였으며,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명 씨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조절 어려움 등을 겪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명 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 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습니다.

명 씨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86차례 제출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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