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배우 최정원 씨와 관련된 불륜 의혹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부정행위는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씨 측은 "잘못된 낙인으로 고통받아 왔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오히려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최정원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 이후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겪은 고통도 전했다.
입장문에서 "A씨는 직장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고, 현재까지도 병마와 싸우며 아이를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인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정원 씨와 A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기존 보도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 A씨 전남편 B씨는 자신의 SNS에서 이 같은 판단을 한 2심 재판부를 비난하고 A씨의 유책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상고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