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캠퍼스 성폭행·추락 사망…법원 "대학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어려워"

김수형 기자

입력 : 2025.09.21 11:51|수정 : 2025.09.21 11:51


▲ 성폭행 추락사 피고인

대학 캠퍼스 건물에서 남학생의 성폭행으로 추락해 숨진 여학생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피해자 A씨 유가족이 한 대학교를 상대로 낸 4천5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23살 김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하다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김씨는 추락 뒤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2023년 10월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 유가족은 해당 판결 확정 뒤인 지난해 2월 가해자 김씨와 대학 측을 상대로 총 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청구 취지를 변경해 대학 측에 4천5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고, 가해자 김씨와의 소송은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가족은 재판에서 "대학 총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범행이 일어나는 동안 아무런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건물에서 추락한 뒤 행인에게 발견될 때까지 깜깜한 새벽에 2시간가량 홀로 노상에 방치됐다"며 "숨을 쉬는 상태로 발견돼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곧 사망하는 과정에서 대학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학 총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 "(범행이 일어난 건물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지만 전문 경비업체의 판단에 따라 설치 위치가 결정됐다"며 "피고들에게 시설물 설치·보존·하자와 관련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