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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음주 전과에도 또 만취운전…항소심서 징역 2년

김수형 기자

입력 : 2025.09.21 11:49|수정 : 2025.09.21 11:49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2부(김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음주 상태로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50대 B씨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8%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던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A씨는 처벌을 피하려 도주했습니다.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지난 2월 김해시 한 도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도 0.13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2017년까지 이미 음주운전으로 6차례(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심 선고 뒤 A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를 보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대해 하나의 형으로 선고받은 경우도 2회 이상이고, 2019년 5월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이후 행적을 감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로부터 5년 반 뒤에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피해 회복 시의성과 반성의 진지함도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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