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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에 욱해서 흉기로…아들 범행 감추려 버틴 엄마

김수형 기자

입력 : 2025.09.21 11:20|수정 : 2025.09.21 11:42


어머니를 원망하며 지내다 잔소리를 듣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집에서 60대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어머니에게 "술상을 차려달라"고 요구했다가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9년 전 직장에서 모은 2억 원가량을 어머니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후 온라인 도박에 빠졌고, 지난해 도박 문제로 직장에서 해고된 뒤 집에서 술을 자주 마시며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평소 어머니를 원망하며 술에 취해 폭행이나 행패를 부리다 흉기까지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복부가 찔렸지만 아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상태가 심각해지자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추가 공격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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