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서 철수…"영업해봐야 손실 너무 커"

박현석 기자

입력 : 2025.09.18 18:24|수정 : 2025.09.18 18:24


▲ 신라 면세점 로고

호텔신라는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소비패턴 변화, 구매력 감소 등으로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공항공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이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원 조정도 불발됐습니다.

호텔신라는 공시에서 사업권 반납 이유로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 운영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사 전체의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별도 자료를 통해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원래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입국객이 증가해도 면세점 구매는 감소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면세점은 매출은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오히려 오르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호텔신라는 매달 60억∼8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과 최근 방한 외국인 등 여객 수 증가에 따라 적자폭이 더 커질 가능성, 소송 기간과 결과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권 반납으로 호텔신라는 공항공사에서 임대보증금인 1천900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위약금은 공항공사와 협의하게 돼 있어 금액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상 호텔신라는 사업권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간 공항공사는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신라 면세점 제공,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