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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사건 재판지원…형사25부 법관 증원

백운 기자

입력 : 2025.09.18 17:04|수정 : 2025.09.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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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발의된 날, 서울중앙지법은 특검 사건 재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겠다며
재판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해당 재판부에는 다른 일반 사건 배당을 확 줄이고 법관도 늘리겠는 겁니다.

이어서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사건을 맡는 재판부의 일반사건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되면 해당 재판부에 일반사건은 5건을 배당하지 않는 식입니다.

또 특검 사건 재판부가 심리 중인 일반사건의 배당 조정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관계자, 경찰 수뇌부의 내란 재판을 모두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에는 모레부터 법관 1명이 증원돼 일반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 재판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과 특검 사건 재판부 지원을 위한 인력 충원 요청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지법은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 요청이 올 경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준비팀을 꾸려 예산 확보, 중계설비 마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부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 중앙지법의 발표는 그 후속 조치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법원이 일종의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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