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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렌터카 준비해 사실혼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9.18 15:33|수정 : 2025.09.18 15:33


▲ 사실혼 관계이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

흉기와 렌터카를 준비해 사실혼 관계이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경찰과 4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체포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산재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을 돌보며 치료를 도와왔으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와 동거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결국 별거하고 사실혼 관계를 종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분노해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범행의 계획성과 재범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유족 모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1시 12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이던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흉기와 렌터카를 준비해 2시간가량 대기하다가 산책에 나선 B 씨를 차로 막아 세우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범행 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도주했으며 차 안에서 흉기를 목에 겨눈 채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이튿날 오전 4시 53분 체포됐습니다.

당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 특공대는 창문 파쇄기로 운전석 차창을 두드려 깨는 동시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7초 만에 A 씨를 제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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