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소액결제' 사건 40대 중국교포 용의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가 오늘(18일)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조력자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중국교포 A(48)씨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을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에 노출된 A씨는 검은색 모자를 쓴 모습으로 고개를 깊게 숙인 채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가", "펨토셀은 어디서 구했나",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자금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 B(44)씨도 "통신사에서 일한 적 있나", "KT 내부자와 관계가 있나", "(A씨와) 둘이 공모했나"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호송 차량 2대에 각각 올라탄 뒤 곧바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보통의 한국 사람처럼 우리말이 유창한 반면, B씨는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다시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와 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나 저녁,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A씨와 B씨를 잇달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B씨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경기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 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지난달 27~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서 소액 결제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후 광명과 인접한 서울 금천, 인천 부평, 경기 부천과 과천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 규모는 지난 15일 기준 200건에 피해금 1억 2천여만 원이지만,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는 278건(1억 7천여만 원)으로 차이를 보여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