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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자리 의혹' 검사 "사실무근…대법도 같은 취지 판단"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09.17 18:09|수정 : 2025.09.17 18:09


▲ 법무부 청사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은 오늘(17일) 오후 입장을 내고 "저는 술파티니 회유 조작이니 하는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부부장은 "이후 수원지검의 교도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있었고, 경찰의 수개월에 걸친 수사도 있었으며, 이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런데 오늘 법무부 발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일 뿐이다"며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오늘 발표 수일 전에 이미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법정에서 공표한 바 있고, 그 내용도 법무부의 오늘 발표와 일치한다"며 "이러한 법무부의 조사 결과를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극히 의문"이라고도 했습니다.

박 부부장은 "만일 조사 결과를 발표 전에 법무부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오히려 이에 대해 즉시 감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정성호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관련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이 불거진 수원구치소 등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 전 지사의 주장과 관련해 지난 2023년 5월 17일 이 전 지사 등 공범들과 박 부부장 등이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 수용 기간 중인 2023년 1월 검찰조사 시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회 반입,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 전 회장과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의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 등 의혹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지사와 김 전 회장 등 공범들이 휴일 등 검찰 조사 시 점심 및 저녁 식사로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 지난해 4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도 인지됐습니다.

정 장관은 실태 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 등을 지시하고,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야권을 중심으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 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술자리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 부부장도 지난해 6월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도 않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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