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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와 거짓 친분 내세운 사기범, 사칭 당한 판사에게 징역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9.17 10:21|수정 : 2025.09.17 10:21


판검사와 친하다는 거짓말로 '사건 무마 비용'을 가로챈 사기범이 허위 친분을 내세웠던 판사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일면식조차 없는 검찰총장, 특수부 검사, 판사 등 법조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B 씨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3천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재판을 맡은 장 부장판사는 A 씨가 거짓 친분을 과시했던 법조인에 포함됐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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