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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에 오너가 배당소득세 12%↓…이재용 260억 원 절세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9.17 06:58|수정 : 2025.09.17 06:58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2%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늘(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배당을 분석한 결과, 80개 그룹 371개 상장사 중 고배당 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87개(23.5%)로 집계됐습니다.

고배당 기업이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말합니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2천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15.4%, 3억 원 이하는 22.0%, 3억 원 초과는 38.5%의 세율(지방세 10% 포함)로 분리과세 됩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오너 일가는 758명으로, 세제개편으로 이들의 세액은 1조 2천578억 원에서 1조 1천33억 원으로 1천545억 원(12.3%) 줄어들게 됩니다.

배당소득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8.4%에서 42.5%로 5.9%포인트 낮아집니다.

개인별로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약 260억 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합니다.

3개 기업은 이 회장의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차지합니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배당으로 각각 156억 원, 136억 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 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대기업집단 중 고배당 기업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삼성으로, 총 17개의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했습니다.

10대 그룹 중 상장사 모두 고배당 기업에 들지 못한 그룹은 한화가 유일했습니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꺼낸 것"이라며 "향후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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