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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6시간 휴게라더니 순직 해경 파출소 근무 일지엔 '3시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9.16 13:02|수정 : 2025.09.16 13:02


▲ 15일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엄수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에서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헌화 후 경례하고 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혼자서 구하려다가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의 소속 파출소가 근무 일지에 휴게 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입수한 영흥파출소 근무일지를 보면 지난 10일 야간 시간에 파출소 근무자 6명은 3명씩 조를 이뤄 3시간씩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이 경사를 포함한 3명은 10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나머지 3명은 11일 오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휴게였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사의 당직팀 동료 4명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6시간 휴게를 지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경사의 휴게시간은 10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무일지 기재 내용과 실제 휴게시간이 다른 것을 두고 해경 내부에서는 파출소가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은 이들과 같은 3교대 근무와 관련해 "(근무) 8시간당 휴게 1시간을 줄 수 있고 야간 3시간 이내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규칙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당직 근무 때는 휴게시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이 경사는 결국 당직 팀장과 근무하던 중 11일 오전 2시 7분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혼자서 출동했다가 구조 과정에서 실종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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